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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센터의
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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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건강관리 및 신변이상 시 주보호자에게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.
(단, 병원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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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사제공, 생활상담, 조언 및 수급자의 인권보호, 생활편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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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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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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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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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의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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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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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은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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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적사항 변동 시(어르신, 주계약자의 연락처 변경 등) 즉시 센터에 통보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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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센터에서 정한 생활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.(과도, 전열기구 등 이용 및 소지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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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계약자의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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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의 정보(자료) 및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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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, 주계약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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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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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의 생활과 건강에 관한 상담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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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이 외래진료 및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 진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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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의 정기복용약 조제 및 약이 소진되기 전에 전달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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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센터에서 정한 생활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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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, 외출, 외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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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시간 : 10:30, 14:30, 15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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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장소 : 1층 면회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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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 시 어르신의 다과 취식은 가능하나 보호자의 취식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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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·외출·외박 신청은 해당일 2일 전 센터에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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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출·외박 중 수급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발생 시 센터에 즉시 통보해 주셔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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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·외출·외박 제한 : 어르신 식사 및 위생관리 시간, 전염병의 유행, 어르신의 거부, 원장 또는 의사가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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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약의 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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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이나 보호자가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
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단, 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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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센터에서 어르신 또는 보호자 등에게 계약 해지를
통보할 수 있습니다.
①
입주신청서에 허위사항(법정 전염병(피부병, 결핵 등)을 누락하는 경우
②
본인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되어 유선 및 문자 안내 후에도 체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
③
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과격 및 공격행위, 통제불능 등으로 해당 어르신 및
다른 어르신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)
④
신체질환 악화 및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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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무단 외박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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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및 보호자의 사정으로 의료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)가 미납되어 장기요양급여의
지급정지를 받는 경우 |
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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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실은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려 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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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생활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매월 1회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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